추진실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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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실적

● 계약운송 근거규정 마련 (1981)
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4항의 규정에 “자기의 명의와 계산에 의하여

화물운송사업자의 운송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”으로 운송주선사업의 정의가 명시되도록 하여

주선사업자와 화주 간에 직접 화물운송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확대